2천만원 이상 타인명의 송금 땐 위임장 필요

입력 2014-02-07 18:59  

오는 10일부터 은행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2천만원 이상을 무통장 송금하려면 대리인 위임장을 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지침에 따라 대리인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권한 확인 절차를 이처럼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2천만원 이상(외국환 거래는 미화 1만달러 상당 이상)을 무통장 입금·송금·환전하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지급할 때는 위임장 등대리인 권한 확인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보호예수 요청을 하거나 선불카드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개인 대리인의 권한 확인 서류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고 법인 대리인은법인 대리인 지정 공문이나 위임장 등이다. 위임장이나 공문에는 인감을 찍고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