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1인당 1천628만원…일부부채 제외 논란>

입력 2014-02-14 08:00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새로운 공공부문 부채지표가 처음으로 산출됐다.

14일 정부가 공개한 공공부문 부채는 새 국제지침에 따라 발생주의 기반으로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로, 2012년말 기준 821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64.5% 수준이며 국민 1인당 1천628만원이다.

정부는 국제지침에 따라 이번에 공공부문 부채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보유 국공채나 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해서 공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넓은 범위 포괄…국제 비교는 아직 어려워 정부가 기존에 산출해 공표한 부채 유형에는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가 있다.

이번에 새로 산출한 공공부문 부채는 그 포괄 범위가 가장 넓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해 공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금만을 현금주의 회계 방식으로 산출하는 방식이어서포괄범위가 가장 좁다.

2012년 기준 국가채무는 443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34.8%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제지침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발생주의 회계 방식으로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산해 산출한다.

일반정부 부채는 2012년 기준 504조6천억원으로 GDP 대비 39.7%다. 2011년과 비교해서는 45조4천억원(9.9%) 증가했다.

일본(219.1%), 미국(106.3%), 영국(103.9%), 독일(89.2%) 등 주요국은 물론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07.4%)와 비교할 때 한국의 부채 수준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다.

지속적으로 경상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의 경우 GDP 대비 부채비율이 80%를 넘어서면 재정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받는다.

이번에 새로 산출한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것으로, GDP 대비 비율은 64.5%로 일반정부 부채보다 높다. 2011년과 비교해서는 67조8천억원(9.0%) 증가했다.

다만, 이 기준으로 부채를 산출한 외국 사례가 없어 국가 간 비교가 어렵다고기재부는 설명했다.

◇부채산출 국제기준 개편…국가부채 논란 해소 목적도 정부가 새로운 기준의 공공부문 재정통계를 산출하게 된 계기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새로 권고한 데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일반정부 부채범위보다 폭넓은 범위의 부채지표 공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국제지침 개정과 별도로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부채 규모를 산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내에서도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015760] 등 공기업 부채가 정책사업이나 정부시책 여파로 급증한 상황에서 이를 제외한 부채규모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 3.0' 기조에 따라 새 국제지침에 따른공공부문 부채산출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지난해부터 산출작업을 벌여왔다.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부채를 공개해 재정위험을미리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연기금 보유 국공채 제외 논란 재점화 새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해 공표했지만 일부 부채를 합산에서 제외한 것과 공공부문 범위 설정을 두고는 논란이 인다.

먼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를 내부거래로 보고 부채 산출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재점화됐다.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 92조4천억원, 공채 11조2천억원 등 총 105조8천억원에 달한다.

연기금이 인수한 국고채 발행분은 현금주의 회계에 따르는 국가채무 통계에서는국가가 갚아야 할 부채로 잡히는데 반해 발생주의 회계를 따르는 일반정부 부채나공공부문 부채에서 내부거래로 제거돼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국민연금도 국민에 대한 일종의 부채인데 연금이 인수한 국공채는 공공부채가아니라는 인식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방식을 따른다면 극단적으로국민연금이 국공채를 모두 소화하는 경우 외부로는 부채가 늘지 않는 것처럼 비친다"며 "국가의 부채정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국가채무와 공공부문 부채는 포괄범위가 다르다"며 "공공부문 부채는 국민연금까지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가족 간 채무관계를 가계부채로 볼 수 없듯이 내부거래로 제거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금융공기업 부채 제외 논란도 금융공기업을 이번 부채산정에서 제외한 것도 논란이 인다.

IMF는 2012년 6월 공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에서 발생주의 회계 원칙으로정부와 공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제도단위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비금융공기업은 물론 금융공기업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작년 7월 열린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에서 공공부문에 기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은 물론 한국은행 국민계정 분류에서 공기업으로 분류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산은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KBS, EBS 등 7개 기관이 추가로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김한기 국장은 "새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면서도 "정부가 그동안 자의적인 기준으로부채 통계를 발표해왔기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서는 축소발표 가능성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산은, 기은 등 금융공기업은 예금이 부채로 인식되므로일반적인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공기업의 예금성 부채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이 있는 데다 금융공기업을 포함해 부채를 산출하는 외국 사례도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한국정부의 이번 공공부문 부채 산출을 높이 평가하며 다른 회원국에 대한 경험공유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IMF 서신을 공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 지침은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부채, 비금융공기업만 포함한 부채 등 다양한 단계의 부채통계 산출을 권고하고 있다"며 "외국에서는 비금융공기업 포함 부채를 산출한 사례조차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오히려 진도가 빠른셈"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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