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폭설 피해에 추정보험금 50% 先지급

입력 2014-02-17 11:50  

NH농협손해보험은 폭설 피해를 본 농가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요청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폭설 피해를 본 농가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농가는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복구비 부담을 덜 수 있다.

폭설 탓인 시설(비닐하우스, 온실 등)과 작물의 손해, 축사 내 가축 폐사 등의손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NH농협손보는 피해 농가에 연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고 실효된계약에 대해 부활 신청을 하면 연체 이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폭설 피해를 당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농가는 해당지역 농축협 및 고객콜센터(1644-9000)에 피해 접수를 하면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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