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송물품 배송지 정보 제출안하면 과태료

입력 2014-02-18 06:10  

탁송품 운송업자가 세관에 특송물품에 대한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를 어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강화된다.

18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특송물품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탁송품 운송업체에 건당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행정예고했다.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하인의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 때는 10만원, 2차는 25만원, 3차부터는 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금액이 늘어난다.

특송물품은 DHL, FEDEX, 대한통운, 한진[002320] 등 60개 탁송품 운송업체가 한국에 반입하는 상업서류, 자가소비용 물품, 견품 등을 말한다.

탁송품 운송업체로 등록되면 업체가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운데 상업서류, 견본품, 10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가 생략된다. 목록 제출로 별도의 통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혜택을 준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외국 직접구매 열풍으로 개인의 소량화물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각종 마약류, 불법건강식품류, 짝퉁 물품의 반입도 함께 증가했다.

이에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특송물품의 배송지 제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공포한 바 있다.

개정 관세법은 탁송업체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특송물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를 매월 15일까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송물품이 간이 통관 혜택을 받는 점을 악용해 불법 물품을국내에 반입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고자 관세 당국이 특송물품에 대해 실제 최종 배송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실제 배송지 정보를 성실하게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송업체 평가때 가점을 줄 계획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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