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업무보고…R&D·M&A 분야 규제완화
공기업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퇴직임원이 재직하는 기업을 챙겨주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또 시장규모가 커지는 온라인 거래 분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고객정보 수집과 관련해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기업 등이 독점력을 활용해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관로·통신망과 같은 필수설비 인프라를 갖춘 공기업이나 민영화된 기간시설 사업자가 해당 설비를 활용해 부가적인 서비스 시장까지 독점하는 행위를 중점 감시 대상으로 삼았다.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기간사업자가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에 뛰어들어 낮은 가격으로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행위 등이 그 예다.
자회사에 구매물량을 몰아주거나 부당지원해 민간 경쟁업체의 기회를 제한하는행위, 퇴직임원이 설립한 회사를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이익을 보장하는 '통행세' 관행, 합리적 사유가 있는데도 공사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도 집중점검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추진과정에서 비용절감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공기업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현장 직권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공기업 불공정행위와 같은 비정상적 거래관행 근절과 함께 공정위는 ▲혁신 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민생분야 법집행 강화 ▲경제민주화 체감 성과 구현 ▲경쟁법글로벌화 대응 등을 5대 중점과제로 삼았다.
혁신 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담합규제면제 등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시장 점유율이 일정비율 미만으로 낮은 기업이 공동 연구개발(R&D)이나 기술협력을 하는 경우는 담합규정 적용을 면제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없앤다.
또 사모펀드(PEF),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기업결합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금융주력 대기업집단 소속 PEF는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의 예외로 인정해 기업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로 했다.
민생분야 측면에서는 최근 이슈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 거래 분야의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고객정보 수집과 관련해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블로그 활동을 가장한 광고성 추천글이나 이용 후기가 범람함에 따라블로거가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관련 지침을개정하고 위반행위 감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작년 입법완료된 사안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 자회사 보유 허용 등 남은 경제민주화 과제는 경제여건을 고려해 시기와 강도를 조절해 추진키로 했다.
경쟁법의 글로벌화를 위해선 외국 경쟁당국의 자국기업 보호주의에 한국기업이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서 한국기업의 차별적 법집행을방지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작년 경제민주화 과제 입법 등으로 법과 제도가마련됐고 시장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비정상적 거래관행이 상존하고 있다"며 "올해가 경제민주화 체감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기업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퇴직임원이 재직하는 기업을 챙겨주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또 시장규모가 커지는 온라인 거래 분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고객정보 수집과 관련해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기업 등이 독점력을 활용해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관로·통신망과 같은 필수설비 인프라를 갖춘 공기업이나 민영화된 기간시설 사업자가 해당 설비를 활용해 부가적인 서비스 시장까지 독점하는 행위를 중점 감시 대상으로 삼았다.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기간사업자가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에 뛰어들어 낮은 가격으로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행위 등이 그 예다.
자회사에 구매물량을 몰아주거나 부당지원해 민간 경쟁업체의 기회를 제한하는행위, 퇴직임원이 설립한 회사를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이익을 보장하는 '통행세' 관행, 합리적 사유가 있는데도 공사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도 집중점검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추진과정에서 비용절감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공기업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현장 직권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공기업 불공정행위와 같은 비정상적 거래관행 근절과 함께 공정위는 ▲혁신 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민생분야 법집행 강화 ▲경제민주화 체감 성과 구현 ▲경쟁법글로벌화 대응 등을 5대 중점과제로 삼았다.
혁신 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담합규제면제 등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시장 점유율이 일정비율 미만으로 낮은 기업이 공동 연구개발(R&D)이나 기술협력을 하는 경우는 담합규정 적용을 면제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없앤다.
또 사모펀드(PEF),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기업결합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금융주력 대기업집단 소속 PEF는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의 예외로 인정해 기업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로 했다.
민생분야 측면에서는 최근 이슈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 거래 분야의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고객정보 수집과 관련해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블로그 활동을 가장한 광고성 추천글이나 이용 후기가 범람함에 따라블로거가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관련 지침을개정하고 위반행위 감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작년 입법완료된 사안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 자회사 보유 허용 등 남은 경제민주화 과제는 경제여건을 고려해 시기와 강도를 조절해 추진키로 했다.
경쟁법의 글로벌화를 위해선 외국 경쟁당국의 자국기업 보호주의에 한국기업이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서 한국기업의 차별적 법집행을방지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작년 경제민주화 과제 입법 등으로 법과 제도가마련됐고 시장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비정상적 거래관행이 상존하고 있다"며 "올해가 경제민주화 체감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