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츠 전속리스사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입력 2014-02-24 12:00  

벤츠 승용차 리스계약 시 차량 하자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MBFSK)의 리스약관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이를 고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MBFSK는 국내 벤츠 차량 구매자에게 리스나 할부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속시장'(캡티브 마켓) 여신전문금융회사다.

공정위는 리스 약관 내용 중 차량 인수증에 하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차량이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불공정 조항으로 꼽았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제조 잘못으로 인한 기계장치 결함이 나중에 발견되더라도리스 이용자는 제조상 잘못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기가 어렵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법에서는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지만, 추정보다 훨씬 엄격한 '간주한다'라는 용어를 적용해 소비자의 권리 주장을 어렵게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해당 조항은 공정위의 권고로 약관에서 삭제했다.

자동차 제조사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가 지연되거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리스사가 이를 사전에 알았는데도 책임을 면책하고 리스 이용자가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조항으로 지목됐다.

이밖에 차량인도가 이뤄지기 전 차량등록을 마쳤다면 인수한 것으로 간주해 인수거절을 못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삭제하도록 했다.

이들 약관 개선으로 차량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이의제기와 권리구제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약관이 다른 리스사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약관 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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