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늘어난다>(종합)

입력 2014-02-27 18:26  

<<주택담보대출 세제 혜택에 따른 환급액 추정치 추가>>다양한 준고정금리 상품 봇물 이룰 듯

정부는 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통해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대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기존 1천5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신규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된다.

현행 세법상 담보주택 4억원 이하, 주택구입목적 대출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방안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우대한도를 상향하게 된다.

만기 10년 이상~15년 미만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경우에도 신규로 소득공제를 인정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소득 공제 한도는 추후 결정된다.

현재는 만기 15년 이상 장기대출만 최대 1천500만원까지 소득 공제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만기 10~15년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연봉 6천만원(과세표준 4천만원)인 근로자에 적용하면 70만~75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늘어남에따라 연봉 6천만원을 기준으로 40여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준고정금리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현재 주요 주택담보대출은 순수변동금리 또는 순수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

순수변동금리가 전체의 71.4%, 순수고정금리가 5.2%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대출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준고정금리 대출상품 개발을 하기로 한 것이다.

준고정금리 대출 상품은 기본적으로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이다.

금리상한부 대출은 특정금리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된다. 금리 하락 이익은 누리되 금리 상승에 따른 불이익을 대출자가 보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연 4.4%라면 준고정금리는 연 4.1%로 5년마다금리가 조정된다. 금리상한 대출은 연 3.9%로 취급 시점 금리에서 1% 포인트가 상한금리로 캡이 씌워진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 실적 산정 시 준고정금리 대출도 고정금리대출로 인정하는 등 상품 출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금리 구조의 상품이 활성화됨에 따라 금리 부담과 금리 변동 위험을 모두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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