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자산 중 부실채권(NPL) 관련 투자와대부업체 대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9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총 자산 규모는 40조4천억원으로, 3개월 전(42조8천억원)보다 5.6% 감소했다.
총 자산은 2010년 6월말(86조4천억원)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자산 중 여신이 28조9천억원(7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현금·예치금은 7조3천억원(18.1%), 유가증권은 3조8천억원(9.5%)이었다.
기업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감소 등으로 여신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현금·예치금 비중은 2011년 6월말 11%에서 증가했다.
특히, 부실채권(NPL) 관련 투자와 대부업체 대출이 크게 늘었다.
2013년 9월 말 NPL 관련 투자액은 9천15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천127억원(51.9%)이 증가했다.
작년 12월 말 기준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잔액은 1조5천431억원으로 저축은행총 여신(29조원) 중 약 5%를 차지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10%를 넘었다.
금융당국은 NPL 투자 구조와 대부업체 대출의 자산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급격한 부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향후 리스크가 증가될 소지는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과 NPL 시장 경쟁 강화 등을 고려할 때 NPL 수익률이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대부업체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업계의 영업여건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NPL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과 관련해 과도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NPL 투자·대부업 대출·정상채권 매입에 대한 투자한도 설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런 현상이 저축은행이 자금운용처를 찾고 있지 못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관계형 금융'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을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9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총 자산 규모는 40조4천억원으로, 3개월 전(42조8천억원)보다 5.6% 감소했다.
총 자산은 2010년 6월말(86조4천억원)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자산 중 여신이 28조9천억원(7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현금·예치금은 7조3천억원(18.1%), 유가증권은 3조8천억원(9.5%)이었다.
기업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감소 등으로 여신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현금·예치금 비중은 2011년 6월말 11%에서 증가했다.
특히, 부실채권(NPL) 관련 투자와 대부업체 대출이 크게 늘었다.
2013년 9월 말 NPL 관련 투자액은 9천15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천127억원(51.9%)이 증가했다.
작년 12월 말 기준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잔액은 1조5천431억원으로 저축은행총 여신(29조원) 중 약 5%를 차지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10%를 넘었다.
금융당국은 NPL 투자 구조와 대부업체 대출의 자산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급격한 부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향후 리스크가 증가될 소지는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과 NPL 시장 경쟁 강화 등을 고려할 때 NPL 수익률이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대부업체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업계의 영업여건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NPL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과 관련해 과도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NPL 투자·대부업 대출·정상채권 매입에 대한 투자한도 설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런 현상이 저축은행이 자금운용처를 찾고 있지 못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관계형 금융'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을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