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도 불공정 하도급행위 금지된다

입력 2014-03-05 06:08  

"저가수주 피해 하도급업체에 전가"…상반기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사업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기로했다.

다만 국내법과 충돌하는 국제관행을 허용할지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데다건설사가 현지법인을 세울 경우에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5일 관계 부처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건설사와 국내 전문건설업체가 해외 건설 사업에 동반진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건설업 분야에서도 불공정 거래관행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크다는 관련 업계의 지적이 있어왔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거래의 전체 과정에서 기본적인 준거로서 기능하며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건설 분야에는 4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영 중이지만 국내 건설업과 특성이 다른 해외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 계약서 작성 기준이 없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652억 달러로2007년 이후 급성장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해외 건설사업 수주경쟁이 심화되면서 저가낙찰에 따른 원가절감 고충을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중소건설업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과 국내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부당특약,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해외 발주기관이 완공 후 하자관리 등을 위해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남겨두는 '유보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발주기관이 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유보하면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동일한 비율로 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것이 해외에서 통용되는 관례이지만, 국내 하도급법에서는 목적물 수령 후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 관행을 고려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하도급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현지에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계약할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제도상 한계로 작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도 속인주의 원칙상 국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만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계약할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되지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건설사업의 무리한 수주에 따른 피해를 동반진출한 전문건설업체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 건설 하도급 거래 보호책과 같이해외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을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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