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앱 마켓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입력 2014-03-05 12:01  

T스토어 등 국내 4개사업자 자진시정…구글·애플도 조치 예정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 등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스마트폰 앱 마켓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스마트폰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서비스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일부 불공정 조항을 자진해서 고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 대상이 된 사업자는 KT[030200](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066570](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032640](유플러스) 등 4개 사업자다.

공정위는 구글(구글플레이)과 애플(앱스토어)의 앱 마켓 이용약관도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시정조치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불공정 조항은 포괄적 계약해지, 환불금지, 사업자 면책, 고객에 부당한 책임전가, 고객 저작물 임의사용 등 5개 분야다.

우선 사업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한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해지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 해지 때 구매상품의 잔여 이용기간에 대해 환불을 보장하지 않은 조항도문제가 됐다.

KT 올레마켓은 잔여 이용기간 및 이용횟수에 대해 환불을 일절 보장하지 않았고, LG유플러스는 환불 시기를 다음 달 말일로 늦췄다.

앱 마켓 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귀책사유를 가리지 않고 사업자의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책임 여부는 귀책사유와 인과관계 등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회원의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발생 때 모든 손해에 대한배상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과 회원이 게시한 저작물을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올랐다.

문제가 된 조항을 약관에 규정한 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 조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불공정 약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의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앱 마켓 매출 규모는 2012년 기준 1조9천472억원이며, 2015년까지 연평균22%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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