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임대소득자 2016년부터 분리과세…경비율은 60%

입력 2014-03-05 12:04  

전세 소득자도 2016년부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의 시장 왜곡을 막고자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는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방침을 밝힌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 불안 심리가 확산된 데 따른보완조치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임대사업자 대상 경비율(45.3%)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하고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2천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는 세정 상 배려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에 한해서만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등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보증금과 월세, 임대 기간 등의 정보가 담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건을 국세청에 건넬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소급 적용 문제가 주목을 받아왔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보다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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