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인수·합병(M&A) 대책은 국내 토종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M&A 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침체된 M&A 시장을 활성화하면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해져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이 촉진된다.
중소·벤처 기업의 자금 회수가 쉬워지고 M&A를 통한 제2의 성장도 가능해진다.
◇ 토종 PEF 규제 완화 정부는 PEF, 전략적 투자자, M&A 매수자가 자금 조성·투자, 관리, 회수 단계별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토종 PEF의 자금조성과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줄이기로 했다.
기업의 지분만 인수할 수 있는 기존 제도를 개편해 사업 부문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가 무한책임사원(GP)으로서 PEF에 투자할 때 기존의 사전 승인제를 필요에 따라 사후 승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PEF 출자한도는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량화물(원유·제철원료·액화가스·발전용 석탄) 화주가 구조조정 추진 중인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M&A 시장 진입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3자 물류 촉진이라는 기본 물류 정책 방향에 따라 일정수준(예: 30%) 이내로 자기화물 운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보험사 포함 금융·보험사 3개 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 20조원 이상 요건 충족 시 중간금융지주회사도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금융전업그룹 또는 전업계 PEF에 대해선 자산 5조원 이상 때 발생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을 줄여주기로 했다.
계열사 의결권 제한이나 공시 의무 및 자본시장법상 5년 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규제를 없애 PEF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 인수 때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EF의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M&A 세제·금융 지원 확대 M&A 방식에 따른 세제상 차이를 줄이고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제·금융 지원안도 제시했다.
구조조정 기업이 기업 간 주식 교환에 나설 때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식교환 때 매도주주에 양도차익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해왔다.
즉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기술혁신형 M&A때 법인세 공제 기업범위를 벤처 등 중소기업에서 이노비즈 기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조조정기업이 적격합병·분할 때 법인세 등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해주고 기업재무안정 PEF에는 증권거래세를 2016년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M&A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부과하는 간주취득세 면제대상을 기존 코스피시장에서 코스닥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규모는 3년 내 1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하는 기업정상화 촉진 PEF도 1조원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계산 때 제외되는 M&A 관련 대출 범위를 늘리고 차입매수(LBO)가 활성화되도록 절차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별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상장법인의 경우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10%로 제한한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완화해 프리미엄도 계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순삼각합병 뿐 아니라 합병대상 기업을 존속시키는 역삼각합병제도도 가능하도록 했다.
순삼각합병제도는 합병대상 기업을 자회사에 합병하는 방식이고 역삼각합병제도는 자회사를 합병대상 기업에 합병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시장의 자율적인 M&A가 활성화되면 중소·벤처기업 투자가 늘고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도 촉진돼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침체된 M&A 시장을 활성화하면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해져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이 촉진된다.
중소·벤처 기업의 자금 회수가 쉬워지고 M&A를 통한 제2의 성장도 가능해진다.
◇ 토종 PEF 규제 완화 정부는 PEF, 전략적 투자자, M&A 매수자가 자금 조성·투자, 관리, 회수 단계별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토종 PEF의 자금조성과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줄이기로 했다.
기업의 지분만 인수할 수 있는 기존 제도를 개편해 사업 부문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가 무한책임사원(GP)으로서 PEF에 투자할 때 기존의 사전 승인제를 필요에 따라 사후 승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PEF 출자한도는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량화물(원유·제철원료·액화가스·발전용 석탄) 화주가 구조조정 추진 중인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M&A 시장 진입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3자 물류 촉진이라는 기본 물류 정책 방향에 따라 일정수준(예: 30%) 이내로 자기화물 운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보험사 포함 금융·보험사 3개 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 20조원 이상 요건 충족 시 중간금융지주회사도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금융전업그룹 또는 전업계 PEF에 대해선 자산 5조원 이상 때 발생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을 줄여주기로 했다.
계열사 의결권 제한이나 공시 의무 및 자본시장법상 5년 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규제를 없애 PEF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 인수 때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EF의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M&A 세제·금융 지원 확대 M&A 방식에 따른 세제상 차이를 줄이고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제·금융 지원안도 제시했다.
구조조정 기업이 기업 간 주식 교환에 나설 때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식교환 때 매도주주에 양도차익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해왔다.
즉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기술혁신형 M&A때 법인세 공제 기업범위를 벤처 등 중소기업에서 이노비즈 기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조조정기업이 적격합병·분할 때 법인세 등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해주고 기업재무안정 PEF에는 증권거래세를 2016년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M&A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부과하는 간주취득세 면제대상을 기존 코스피시장에서 코스닥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규모는 3년 내 1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하는 기업정상화 촉진 PEF도 1조원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계산 때 제외되는 M&A 관련 대출 범위를 늘리고 차입매수(LBO)가 활성화되도록 절차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별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상장법인의 경우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10%로 제한한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완화해 프리미엄도 계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순삼각합병 뿐 아니라 합병대상 기업을 존속시키는 역삼각합병제도도 가능하도록 했다.
순삼각합병제도는 합병대상 기업을 자회사에 합병하는 방식이고 역삼각합병제도는 자회사를 합병대상 기업에 합병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시장의 자율적인 M&A가 활성화되면 중소·벤처기업 투자가 늘고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도 촉진돼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