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에 대해 현장 중심 및밀착 상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은행 건전성 유지,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대내외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 순익 반토막…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6일 금감원은 대외적으로 엔화 약세 지속,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 둔화, 미국의출구전략 개시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내적으로는 경기 회복과 가계소득 개선이 늦어지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부실 위험이 증대될 것으로 관측했다.
금리가 상승하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작년 말 78.7%)이 높은 가계대출의 부실이커지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가계의전월세 부담 증가로 민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베이비부모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주택매물 증가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산업의 수익성 저하 기조가 지속되면 고위험 투자 확대나 무리한 변칙 영업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우리은행 민영화 등 은행산업이 재편돼 국내 은행산업의 대형화 및 은행간 경쟁구도가 심화되면서 과도한 외형경쟁 발생 가능성도 있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해외진출 확대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무리한 해외진출에따른 리스크가 증가될 우려도 있다.
금감원은 건설·조선·해운 및 비우량 중소기업의 재무상황이 취약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점도 대내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분석했다.
◇독해진 금감원…은행에 끝장·불시 검사 금감원은 우선 현장 중심 검사의 수행 방식을 끝장 검사, 불시 검사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위법·부당행위 징후가 발견되면 검사 종료일을 지정하지 않고 사실 관계를 파헤쳐 문제점을 발본색원하기로 했다. 종전의 저인망·백화점식 검사 방식에서 탈피해 사전에 정해진 중점 검사 항목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전 예고없이 불시에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을 검사하고, 신상품 및 위험상품판매 등 고위험 상품 중심으로 미스터링쇼핑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주기적·의례적 종합검사를 지양하고 실제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종합검사는 경영실태평가 전문 검사와 법규 위반 및 건전성 관련 검사로 분리하고 올해는 작년(8개)보다 줄어든 4개 은행(지주)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엄격하게 부여해 경영실태평가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고객정보 유출 등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등급에 확실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기획·테마 검사를 강화해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점검과지도를 해나가기로 했다.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비 등 형식적 요건보다 현장에서의 실제 작동 여부에대해 중점 검사하고, IT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담 인력 및 조직도 확충을 검토할예정이다.
은행의 해외점포와 국내 영업점에 대한 점검도 확대하고, 경영진·이사회·감사등의 상호견제 기능 작동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상시 감시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현장점검반을 즉시 투입하고, 현장점검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자체 검사 요구는 물론 필요 시 정규검사로 전환하는 등 상시감시와 현장검사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 점포 상시감시에 대한 본점의 역할 확대를 지도하고, 부당대출 위험이 큰해외점포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은행의 지배구조변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우선 적용하고, 현행법규 내에서 최고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유출사고 재발등 유사사례 발생 시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에 대한 공시대상 범위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 대상을 확대해 은행의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다른 은행들로 하여금유사 사례를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취약층 금융지원 늘리고 기업구조조정 가속화 금감원은 보수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감독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금융사들의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개편을 추진하기로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신흥국 금융불안 등에 대비해 대외 익스포져 관리를강화하고, 외화유동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불법 외환거래 검사에 있어서는 해외 현지법인 파산을 가장한 불법 재산도피 등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 준고정금리상품 출시 유도 등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작년말 기준 2.0%인 비거치식 대출 비중을 2017년 말까지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세자금 대출 등 부동산 경기 민감대출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도 집중 점검하고,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금융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잠재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업 옥석 가리기를 통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회생 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살리기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채무계열 편입대상도 확대하는 등 주채권은행의 대기업계열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은행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약업종 및 거액 여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부실 징후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은행별 부실채권 목표 비율을 설정해 운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과도한 배당 및 성과급을 자제하도록 하고,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한 자본 확충을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리스크 내부모형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시행된 바젤Ⅲ 자본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고, 국제적 감독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중 바젤위원회 감독이행그룹(SIG) 회의의 국내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소비자권익 강화를 위한 약관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기반도구축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은행 건전성 유지,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대내외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 순익 반토막…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6일 금감원은 대외적으로 엔화 약세 지속,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 둔화, 미국의출구전략 개시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내적으로는 경기 회복과 가계소득 개선이 늦어지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부실 위험이 증대될 것으로 관측했다.
금리가 상승하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작년 말 78.7%)이 높은 가계대출의 부실이커지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가계의전월세 부담 증가로 민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베이비부모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주택매물 증가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산업의 수익성 저하 기조가 지속되면 고위험 투자 확대나 무리한 변칙 영업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우리은행 민영화 등 은행산업이 재편돼 국내 은행산업의 대형화 및 은행간 경쟁구도가 심화되면서 과도한 외형경쟁 발생 가능성도 있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해외진출 확대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무리한 해외진출에따른 리스크가 증가될 우려도 있다.
금감원은 건설·조선·해운 및 비우량 중소기업의 재무상황이 취약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점도 대내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분석했다.
◇독해진 금감원…은행에 끝장·불시 검사 금감원은 우선 현장 중심 검사의 수행 방식을 끝장 검사, 불시 검사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위법·부당행위 징후가 발견되면 검사 종료일을 지정하지 않고 사실 관계를 파헤쳐 문제점을 발본색원하기로 했다. 종전의 저인망·백화점식 검사 방식에서 탈피해 사전에 정해진 중점 검사 항목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전 예고없이 불시에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을 검사하고, 신상품 및 위험상품판매 등 고위험 상품 중심으로 미스터링쇼핑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주기적·의례적 종합검사를 지양하고 실제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종합검사는 경영실태평가 전문 검사와 법규 위반 및 건전성 관련 검사로 분리하고 올해는 작년(8개)보다 줄어든 4개 은행(지주)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엄격하게 부여해 경영실태평가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고객정보 유출 등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등급에 확실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기획·테마 검사를 강화해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점검과지도를 해나가기로 했다.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비 등 형식적 요건보다 현장에서의 실제 작동 여부에대해 중점 검사하고, IT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담 인력 및 조직도 확충을 검토할예정이다.
은행의 해외점포와 국내 영업점에 대한 점검도 확대하고, 경영진·이사회·감사등의 상호견제 기능 작동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상시 감시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현장점검반을 즉시 투입하고, 현장점검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자체 검사 요구는 물론 필요 시 정규검사로 전환하는 등 상시감시와 현장검사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 점포 상시감시에 대한 본점의 역할 확대를 지도하고, 부당대출 위험이 큰해외점포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은행의 지배구조변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우선 적용하고, 현행법규 내에서 최고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유출사고 재발등 유사사례 발생 시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에 대한 공시대상 범위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 대상을 확대해 은행의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다른 은행들로 하여금유사 사례를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취약층 금융지원 늘리고 기업구조조정 가속화 금감원은 보수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감독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금융사들의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개편을 추진하기로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신흥국 금융불안 등에 대비해 대외 익스포져 관리를강화하고, 외화유동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불법 외환거래 검사에 있어서는 해외 현지법인 파산을 가장한 불법 재산도피 등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 준고정금리상품 출시 유도 등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작년말 기준 2.0%인 비거치식 대출 비중을 2017년 말까지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세자금 대출 등 부동산 경기 민감대출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도 집중 점검하고,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금융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잠재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업 옥석 가리기를 통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회생 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살리기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채무계열 편입대상도 확대하는 등 주채권은행의 대기업계열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은행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약업종 및 거액 여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부실 징후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은행별 부실채권 목표 비율을 설정해 운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과도한 배당 및 성과급을 자제하도록 하고,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한 자본 확충을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리스크 내부모형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시행된 바젤Ⅲ 자본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고, 국제적 감독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중 바젤위원회 감독이행그룹(SIG) 회의의 국내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소비자권익 강화를 위한 약관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기반도구축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