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등 부실 채권도 캠코에 매각

입력 2014-03-18 11:27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25일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부실 채권 인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통과,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캠코의 '부실 자산 인수 대상 기관'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4개 기관을 추가했다.

이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재단의 부실 자산을 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된 기관들이 보유한 부실 자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를 촉진해 서민 신용회복과 중소 기업인의 재기 등을 지원하고 해당 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옛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시행령과 같은 내용의 기촉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옛 기촉법이 작년 말로 폐기되고, 올해부터 같은 내용의 기촉법이 다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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