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담합 '고해성사' 증가…제재 강화 영향

입력 2014-03-20 06:08  

작년 10건 늘어난 23건…"앞으로 더 늘어날 듯"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 강화로 지난해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례가 증가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담합 사건 29건 가운데 23건(79.3%)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적용을 받았다.

24건 가운데 13건(54.2%)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받은 2012년과 비교하면담합에 참여한 기업의 자진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란 담합에 참여한 기업 또는 기업인이 가담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업 간 담합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기업의 자진신고의 도움 없이는효과적인 담합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

2004년까지 연간 1∼2회에 불과했던 자진신고자 감면 사례는 2005년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을 100%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실효성 있게 바꾸면서 2007년10건, 2010년 18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1년에는 공정위가 물가 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강도 높은 담합 조사를 벌이면서 이례적으로 자진신고 건수가 32건을 기록했으나, 1년 만에 13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반등세로 돌아선 담합 자진신고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담합 적발 시 법인 뿐만 아니라 임원 등 행위자도 함께 고발 조치하도록 공정위가 기본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담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수위가 높아지는 것도 한 요인이다. 공정위는지난달 과징금 감경 기준을 엄격히 해 실질 부과수준을 대폭 높이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고시를 수정한 바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담합 근절을 위해 한 번 적발되면 발붙이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며 강력한 담합 제재를 강조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이 확실하게 부여되도록 예측가능성을 높이자 기업들의 자진 신고가 늘었다"며 "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 자진신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담합을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은 일반인의 정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위가 담합을 자진 신고한 경우 형사고발 대상에서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법무부가 '자진 신고자라도 일괄적으로 고발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는 적용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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