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건축물외 모두 허용…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입력 2014-03-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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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규제개혁 회의에서 발표

정부가 금지된 건축물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입지 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법령에서 열거한 건축물만 허용하는 방식에서 금지된 건축물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규제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규제는 환경 리스크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규제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업종·사업장별로 탄력적 배출 기준을 허용하고 자발적 배출 감축 실적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벤처·창업 규제는 전(全) 단계별로 패키지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speed@yna.co.kr,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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