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최근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 금융·외환시장 흐름에 따라 점차 급변동하는 시장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고자 정부 당국이 더 많은 권한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최근개정해 한국은행의 외환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정부는 '외환정보 집중기관의 대표인 한국은행 총재가 기획재정부 등 외환정보이용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때 자료의 종류와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한국은행 총재가 자료의 종류와 제공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중요사항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로 바꿨다.
기존에는 한은 총재가 모든 외환정보 제공 종류 및 범위, 방식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요사항이라는 전제로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은것이다.
외국환거래법은 금융회사나 중계기관이 외국환 거래 및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외환전산망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외환정보 전산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정보를 취합해 기재부와 금융위, 관세청·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에 제공한다.
특히 한국은행은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기재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는 연간 업무처리 내용도 단순히전산망 '이용료 부과실적'에서 '보고 기관으로부터 자료 입수 및 이용기관에 대한자료 제공 실적'으로 범위를 넓혔다.
외환정보 제공·중계기관 및 집중기관, 이용기관 등으로 구성된 18명의 외환전산망 운영위원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을 추가해 정부 발언권을 강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과 시장 흐름 등을 반영해 운영규칙을 바꾼 것"이라면서 "기존에 불투명했던 조항을 명확히 하고 정부 간 협업의 취지도 살렸다"고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제 금융·외환시장 흐름에 따라 점차 급변동하는 시장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고자 정부 당국이 더 많은 권한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최근개정해 한국은행의 외환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정부는 '외환정보 집중기관의 대표인 한국은행 총재가 기획재정부 등 외환정보이용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때 자료의 종류와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한국은행 총재가 자료의 종류와 제공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중요사항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로 바꿨다.
기존에는 한은 총재가 모든 외환정보 제공 종류 및 범위, 방식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요사항이라는 전제로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은것이다.
외국환거래법은 금융회사나 중계기관이 외국환 거래 및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외환전산망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외환정보 전산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정보를 취합해 기재부와 금융위, 관세청·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에 제공한다.
특히 한국은행은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기재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는 연간 업무처리 내용도 단순히전산망 '이용료 부과실적'에서 '보고 기관으로부터 자료 입수 및 이용기관에 대한자료 제공 실적'으로 범위를 넓혔다.
외환정보 제공·중계기관 및 집중기관, 이용기관 등으로 구성된 18명의 외환전산망 운영위원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을 추가해 정부 발언권을 강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과 시장 흐름 등을 반영해 운영규칙을 바꾼 것"이라면서 "기존에 불투명했던 조항을 명확히 하고 정부 간 협업의 취지도 살렸다"고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