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 해외자금조달 때 우선 활용될 듯"

입력 2014-03-25 15:4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커버드본드법)이 시행되면 은행들이 커버드본드를 해외 자금조달 수단으로 우선 활용할유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25일 한국금융연수원 본관에서 이 연수원 주최로 열린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활용방안과 시장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분석했다.

황 실장은 "커버드본드의 금리 수준은 국내 발행의 경우 국고채와 은행채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지만 국고채와 은행채의 스프레드 차이가 20∼30bp(1bp=0.01%포인트)에 불과하다"며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커버드본드 발행의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해외발행 때에는 50bp 내외의 조달금리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커버드본드의 해외 발행은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은행이 국내에서 은행채 수준의 금리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유인은 크지 않다고 볼수 있다"며 "그러나 해외 자금 조달 때에는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커버드본드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산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조달 자금의 만기를 늘려 단기·변동금리 중심의 가계부채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도입되는 장기 채권으로, 이른바 커버드본드법은 오는 4월 15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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