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가스, 고객미납요금 대행업체에 떠넘겨

입력 2014-03-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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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미회수 도시가스 요금을 위탁업체 성격인 고객센터에 부담하도록 떠넘긴 서울도시가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도시가스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관할 지역 내19개 고객센터가 미리 대납한 이용자 연체요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1년 이상 된 장기 체납금은 고객센터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 2008년 2월 은평뉴타운 개발로 아파트 4천660가구가 들어서자 기존 관할 고객센터와의 별도 합의 없이 자신의 계열사가 관리를 맡도록 일방적으로 조정했다.

서울도시가스는 서울 강서구 등 서울 지역 11개 구와 경기 지역 3개 시에 액화천연가스(LNG)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다.

별도 법인인 고객센터는 서울도시가스로부터 가스 안전점검, 사용량 검침, 요금수납 등을 대행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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