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최대 43곳이 주채무계열…은행권 감시강화
최근 강화된 주채무계열 편입 기준에 따라 지난해 30개사에서 13곳 정도가 늘어난 최대 43개사의 대기업집단이 채권단의 관리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주채무계열 확대는 최근 경기 회복 지연으로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자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더 넓게 본다"…은행 빚 1조2천억 이상 편입 주채무계열 제도는 전년 말 현재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일정 이상 비율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의 주된 거래 은행이나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주채권은행이 부채가많은 기업집단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의 비중이 0.1% 이상인 대기업계열은 주채무계열로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 바뀐 규정에 따라 신용공여 잔액 비중이 0.075%로 낮아졌다.
전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대략 1조6천억원 이상이면 주채무계열에 편입됐으나, 이제는 1조2천억원 정도만 되더라도 해당된다.
주채무계열은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신규로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그룹이 생겼으며 연평균 36개 그룹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에 강화된 규정에 따라 대상 대상은크게 늘어난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대기업은 현대, 한라, 대성산업[128820], SPP조선, 한국타이어[161390], 하이트진로[000080], 풍산[103140], 한솔, STX조선, 현대산업개발 등최대 14개 그룹이다. 이들은 대부분 2009년 이후 주채무계열에서 빠져 있었다.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에 대한 여신 규모 등을 참조해 채권은행들과 협의하고, 여신 상황을 포함한 기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대상 기업이 부실 우려가있으면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해 처리 대책을 수립한다.
주채무계열 확대는 국내외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대기업의 부실도 증가하자 사전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STX그룹이 해체되고, 동양[001520]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데 이어 한진·동부·현대그룹 등 대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에도 조선·해운·건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취약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에 "병(病)을 알면 이미 반(半)은 치료된 것(A disease known, is half cured)"이라는 영국 격언을 인용하며 "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판단하는 것이 금융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주채무계열 기업정보 수집과 재무구조평가 등을 통해 사전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 관리 강화…부실 대기업 관리 강하게 받는다 주채무계열 대상에 들어간 대기업집단이 일정 정도 채권단의 간섭을 피할 수는없지만, 여기에 편입됐다고 해서 이들 기업이 모두 부실하다거나 부실의 징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많아 주채무계열에 포함될 수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주채무계열에 포함돼 있는 대기업 기업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대기업계열 외에 삼성,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SK, LG[003550],현대중공업[009540], 포스코[005490] 등의 그룹도 주채무계열에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은 주채무계열에 포함돼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채무계열 대상 가운데 실제 부실화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태도가 달라진다.
채권단은 주채무계열 대기업 가운데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재무구조개선 약정' 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간 협조하에 주채무계열의효율적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다. 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채권단의 간섭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주채권은행은 재무구조 취약 우려 그룹을 선별하고 해당 그룹과 약정을 체결해관리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약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해당 기업은 부채비율 감축 및 차입금 상환 등자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매 반기말 기준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약정 미이행 시시정 요구, 신규여신 중지, 만기 도래 여신 회수 등 제재를 가하게 된다.
지난해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은 대기업은 한진[002320], STX[011810], 동부,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001440], 성동조선이었다. 올해는 주채무계열이 늘어나 재무구조 개선 약정 대상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주채무계열 중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라고 해도 그 대상이 될 우려가 큰 그룹은 '관리대상계열'로 선정돼 채권은행의 관리를 받는다.
관리대상 계열 기업들은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맺어 신규사업 진출, 해외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을 주채권은행과 협의하게 된다.
president21@yna.co.kr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최근 강화된 주채무계열 편입 기준에 따라 지난해 30개사에서 13곳 정도가 늘어난 최대 43개사의 대기업집단이 채권단의 관리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주채무계열 확대는 최근 경기 회복 지연으로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자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더 넓게 본다"…은행 빚 1조2천억 이상 편입 주채무계열 제도는 전년 말 현재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일정 이상 비율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의 주된 거래 은행이나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주채권은행이 부채가많은 기업집단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의 비중이 0.1% 이상인 대기업계열은 주채무계열로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 바뀐 규정에 따라 신용공여 잔액 비중이 0.075%로 낮아졌다.
전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대략 1조6천억원 이상이면 주채무계열에 편입됐으나, 이제는 1조2천억원 정도만 되더라도 해당된다.
주채무계열은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신규로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그룹이 생겼으며 연평균 36개 그룹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에 강화된 규정에 따라 대상 대상은크게 늘어난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대기업은 현대, 한라, 대성산업[128820], SPP조선, 한국타이어[161390], 하이트진로[000080], 풍산[103140], 한솔, STX조선, 현대산업개발 등최대 14개 그룹이다. 이들은 대부분 2009년 이후 주채무계열에서 빠져 있었다.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에 대한 여신 규모 등을 참조해 채권은행들과 협의하고, 여신 상황을 포함한 기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대상 기업이 부실 우려가있으면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해 처리 대책을 수립한다.
주채무계열 확대는 국내외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대기업의 부실도 증가하자 사전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STX그룹이 해체되고, 동양[001520]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데 이어 한진·동부·현대그룹 등 대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에도 조선·해운·건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취약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에 "병(病)을 알면 이미 반(半)은 치료된 것(A disease known, is half cured)"이라는 영국 격언을 인용하며 "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판단하는 것이 금융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주채무계열 기업정보 수집과 재무구조평가 등을 통해 사전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 관리 강화…부실 대기업 관리 강하게 받는다 주채무계열 대상에 들어간 대기업집단이 일정 정도 채권단의 간섭을 피할 수는없지만, 여기에 편입됐다고 해서 이들 기업이 모두 부실하다거나 부실의 징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많아 주채무계열에 포함될 수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주채무계열에 포함돼 있는 대기업 기업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대기업계열 외에 삼성,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SK, LG[003550],현대중공업[009540], 포스코[005490] 등의 그룹도 주채무계열에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은 주채무계열에 포함돼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채무계열 대상 가운데 실제 부실화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태도가 달라진다.
채권단은 주채무계열 대기업 가운데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재무구조개선 약정' 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간 협조하에 주채무계열의효율적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다. 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채권단의 간섭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주채권은행은 재무구조 취약 우려 그룹을 선별하고 해당 그룹과 약정을 체결해관리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약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해당 기업은 부채비율 감축 및 차입금 상환 등자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매 반기말 기준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약정 미이행 시시정 요구, 신규여신 중지, 만기 도래 여신 회수 등 제재를 가하게 된다.
지난해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은 대기업은 한진[002320], STX[011810], 동부,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001440], 성동조선이었다. 올해는 주채무계열이 늘어나 재무구조 개선 약정 대상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주채무계열 중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라고 해도 그 대상이 될 우려가 큰 그룹은 '관리대상계열'로 선정돼 채권은행의 관리를 받는다.
관리대상 계열 기업들은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맺어 신규사업 진출, 해외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을 주채권은행과 협의하게 된다.
president21@yna.co.kr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