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할당관세 적용 축소…지원액 27% 감소

입력 2014-03-31 14:24  

정부가 지난해 할당관세 품목을 대폭 줄이면서그에 따른 세수지원 효과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할당관세 운용 품목 수는 68개로 2012년 대비 38% 감소했다.

할당관세란 특정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할당관세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발생한 세수지원 추정액은 지난해 8천509억원으로 2012년 추정액 1조1천690억원보다 27% 감소했다.

사료용 원료, 조주정(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주정과 달리 정제해야 식용 가능) 등 42개 품목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됐으며,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맥아, 밀, 옥수수 등 17개 품목은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기준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설탕,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등 9개 품목은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관세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할당관세 운용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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