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T ENS 금전신탁 관련 기업은행 특검

입력 2014-03-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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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구·부산은행 등 4개사 대상

금융감독원이 KT ENS의 법정 관리 신청에 따라특정신탁상품에서 지급유예가 발생하자 31일 기업은행[024110] 등 4개 은행에 불완전판매 특별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KT ENS가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그동안 지급 보증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차질이 빚어져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한 특정신탁상품에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생기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 상품의 판매 계약서 또는 투자 정보 확인서에 서명이 빠지거나 운영지시서의운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이 포함되지 않는 등 서류상의문제점이 일부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검 대상은 기업은행(금전신탁액 658억원), 경남은행(150억원), 대구은행(100억원), 부산은행(208억원)이다. 국민은행은 원금 보전이 되는 불특정 금전신탁만 판매해 검사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KT ENS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PF 사업에 시공사를 참여하면서 2천100억원을지급 보증했다.

KT ENS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1천857억원의 ABCP 등을 발행했다. 이 가운데 1천177억원은 6개 금융사 금전신탁을 통해 판매하고 680억원은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 등에게 직접 판매했다.

금전신탁 중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특정금전신탁 판매액은 1천10억원이며, 투자자는 개인 625명, 법인 44개사다.

불특정금전신탁 167억원은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신탁이므로 투자자피해는 없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업은행 등 특검 대상 은행 부행장 회의를 개최해 은행별로 민원대응반을 만들어 고객에게 법원의 KT ENS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투자금 회수가능성 및 예상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지도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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