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마찰에 韓中 경제부처 협력 속도낸다(종합)

입력 2014-04-07 09:41  

<<금융위와 관세청의 한중 협력 강화 분위기 추가>>한중 금융감독 수장 정례 모임·직원 교환 근무 추진공정위, 중국과 글로벌기업 인수합병 심사 공조 강화

한국과 일본이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경제부처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의 금융감독원은 중국과 금융감독 수장 모임과 직원 교환을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과 글로벌기업 인수합병 심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거 한국 경제부처들이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 체제를 구축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진 분위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중국 베이징을방문해 상푸린 중국은행업감독위원회(CBRC) 주석을 만나 양국 금융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상푸린 주석과의 만남은 최근 한국과 중국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최수현 원장이 지난해 취임 이후 특정 국가 금융감독 수장을 만나고자 현지를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금융당국 수장 간에 만남이 있었던 일본은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그만큼 중국을 최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중이 반영돼 있다.

최 원장은 상푸린 주석과 최근 중국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예금보호제도 도입 및 중소형 은행감독 방안을 비롯해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산업자본 폐해와 금융구조조정 경험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상푸린 주석은 한국의 경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한국에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등 여러 면에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 외환 위기 등 다양한 경험이 있어 금융 감독에 있어서도중국과 공유할 게 많고 중국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수장은 최근 양국 정상이 4차례나 만나는 등 우호 관계가 날로 발전하는점을 고려해, 금융 부문 동반 발전을 위해 한중 금융감독 당국 수장 간 정례 모임을개최하고 금감원과 CBRC 직원의 상호 교체 근무 등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푸린 주석은 금융감독 당국 수장 간 정례 모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금감원과 CBRC의 인적 교류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만간 실무진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현재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산업은행 칭다오지점 등에 대한 중국 금융감독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도 부탁했다. 상푸린 주석은 한국계 금융사의 중국 진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한국이 중국 위안화의 국제 거래 허브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있다.

공정위도 중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계 최대 해운사들의 연합체인 'P3 네트워크'의 출범을 앞두고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인 시점이어서 이들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은 글로벌 M&A의경우 시장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우려가 있더라도 개별국의 움직임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4일 P3 네트워크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하고 국내시장 경쟁저해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독일, 중국의 경쟁당국도 같은 신고를 접수해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 해운사들의 모임인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3일 P3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공정위에제출했으며, 세계화주단체(GSG)와 중국선주협회도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공정위가 P3 네트워크의 기업결합 건을 지목해 국제공조를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아니지만, 국제공조 강화 방침과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볼 때 이해관계가일치하는 중국과 협력을 도모할 개연성이 높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과 중국이 기업결합을 불허할 경우 P3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관세청도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중 관세청장은 지난해 성실무역업체(AEO)가 상대국을 통관할 때 특혜를 주는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이 약정은 지난 1일부터 발효돼 통관 효율이 50%가량 개선됐다. 중국과 교역량이 3.4%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2조7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president21@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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