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회장 연임 때 임기 1년→3년

입력 2014-04-07 17:54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회장 연임 규정을 개정, 1년 단위로 연임이 결정되던 것을 3년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초 3년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연임에 성공할경우 2018년 초까지 회장을 맡는다. 하나금융 안팎에선 이변이 없는 한 김 회장이무난하게 연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장기 집권' 논란을 피하려고 1년 단위로 연임을 결정토록했으나, 경영의 연속성을 위해 이같이 바꿨다"며 "신한, KB 등 다른 금융지주에 맞추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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