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사회 약자 보호조례, 규제개혁 대상 아니다"

입력 2014-04-08 16:00  

대기업 공시항목 완화 검토…공정위소관 220개 규제 중점개선 검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사회적 약자를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 대상이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자체를 상대로 경쟁제한성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분야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폐지·개선권고대상으로 삼았다는 일부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노 위원장은 8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가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사회적 일자리나 지방의 사회복지 차원의 법은 사실상 경쟁 제한성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말했다.

그는 "사양산업이나 복지 관련 분야는 경쟁력이 취약해 무턱대고 경쟁을 촉진시키면 오히려 망하게 된다"며 "이런 분야는 경쟁촉진 대신 경쟁력 보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서 경쟁제한성 조례 개선 작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에 사회적 기업지원, 협동조합 상품 우선구매,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을 폐지 또는 개선 대상으로평가한 한국규제학회의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전달했다가 논란이 됐다.

노 위원장은 규제 적정화 차원에서 대기업집단 공시 항목도 손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대기업집단 전체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개별 대기업의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은 국제거래가 많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외국에서 공개하는 수준을 고려해 적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경쟁정책자문위원회 등 전문가들의의견을 들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도 제정된 지 33년이 지난 만큼 시장상황 변화에 맞춰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불공정 거래 분야에 치중해서 발전해 왔다"며"외국과 비교해 과잉으로 금지한다거나 시장 상황과 안 맞는 점을 전체적인 법 체계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소관 규제 가운데 중점적으로 개선을 검토해야 할 규제는 약 220개 수준으로 집계됐다.

등록규제 480여개 가운데 '담합 금지' 등 규범에 해당하는 규제가 약 120개, 규범 집행을 위한 필수규제가 약 160개, 유효기간 만료 규제가 약 60개, 비필수 규제가 약 140개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행정지도 등 미등록 규제가 7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위원장은 "비필수 규제와 미등록 규제 등 220개 가량이 중점적인 규제개혁검토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포털이나 영화산업 등 네트워크 효과가 큰 일부 산업은 제대로 된 규제가있어야 경쟁력을 갖추는 경우도 있다"며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산업발전에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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