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 발행 수수료 확정…발행액의 1만분의 4

입력 2014-04-09 06:03  

은행채 발행시 가장 낮은 수준과 동일…활성화 차원

오는 15일부터 발행이 가능해지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의 수수료 명목인 발행 분담금이 정해졌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해 발행시 금융감독원에 내는 분담금을 은행채 발행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커버드본드 발행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분담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채무증권 발행을 위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때 금감원에 총 발행액의 일부를 운영 경비로 내야 한다.

만기에 따라 요율이 다른데, 은행채는 만기가 1년 이하이면 발행 총 금액의 1만분의 5, 1~2년은 1만분의 6, 2년 초과시 1만분의 7이 적용된다.

은행채를 일괄 신고할 때에는 요율이 1만분의 4로 낮아진다. 은행들은 현재 은행채 발행시 일괄 신고를 통해 가장 낮은 1만분의 4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커버드본드는 만기가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은행채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1만분의 7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에따른 분담금을 은행채 일괄 신고와 같이 1만분의 4로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커버드본드법이 특수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채의 가장 수준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발행 분담금이 은행채보다 높으면 은행이 커버드본드 대신은행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요율이 같다면 은행들이 은행채보다 커버드본드를 더선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우량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채권으로,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아끼고 위기 상황에서 장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된다.

조달 자금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재원으로 쓸 수있어 단기·변동금리 중심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투자금을 건질 수 있고, 채권의 담보 자산 뿐 아니라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이중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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