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은닉·탈세' 목적 차명계좌 금지

입력 2014-04-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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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자금을 숨기거나 세탁하려는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면 계좌 실소유주와 명의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차명계좌 실소유주와 명의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벌금을 받게 된다.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 중개한 금융회사 임직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과태료도 종전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실소유주와 명의자가 합의한 차명 금융거래를 줄이기 위해 실명이 확인된계좌에 보유된 재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된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실소유주와 명의자 간 합의에 따른 차명 금융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의심이 가는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마련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분석원법)'을 개정, 금융거래 때 계좌주의 실명 여부 뿐만아니라 실소유주를 확인하도록 거래 절차도 강화될 예정이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여야가 합의된 만큼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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