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장기재직 청년에 지원금…재형저축 혜택도 강화

입력 2014-04-10 06:01  

고교 실습시기 2학년으로…"50만 청년 일자리 창출"

정부가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뒷받침하고자 각종 재정·세제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실업계 고교생의 직업 체험 실습 시기는 3학년에서 2학년으로 앞당기고 기업 참여형 계약학과 등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추가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 촉진 대책을 내주 초께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직·취업자의 대상·연령별로 다양한 취업 애로요인을 분석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담을 것"이라며 "고교와 전문대 졸업자 등 20대 초반은 선(先)취업 후(後)진학 활성화를 통해 조기 취업을, 대졸자 등 20대 중후반은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청년인턴제 등 각종 지원금 제도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수준도 재직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려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게 유인책을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례로 취업지원금 형태로 한 달에 1~2년간 10만원을 준다면 2~3년간은 20만원,3~4년간은 30만원씩으로 금액을 늘리는 방안이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나 기업 지원금 형태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원해 급여를 늘려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오는 8월에는 근로자가 일정액을 저축하면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함께 지출해5년 이상 등 장기 재직한 후 목돈으로 돌려주는 성과기금 사업도 출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고졸 청년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재형저축의 의무 가입 기간을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청년희망키움통장도 도입할 계획이다.

재형저축은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할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군 제대자의 고용 유지 차원에서 제대 복직 2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과 의료, 금융, 관광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고자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자가 주축인 19∼25세 연령층에 초점을 맞춰 '선(先)취업 후(後)진학 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실업계 고교생의 직업 실습 연한을 기존 3학년 1학기에서 2학년 2학기로 앞당기고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해 육성하기로 했다.

마이스터·특성화고 출신 기업 재직자가 대학 입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을 늘리고 대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계약학과'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취업 시기를 앞당기고자 현행 일·학습 병행제도와 현장실습제도 등 부처별로 추진 중인 제도와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에도 주력한다.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 기업과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현장실습 대상을 지정할 때 우대한다.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 간의 소통체계를 만들어 일·학습 병행제도가 시범사업 추진에서부터 단계적 확산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보직·승진·보수 등 제도를 정비해 고졸자가 조기에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학교 현장에서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도 개발할계획이다. 마이스터고를 늘리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등 교육 체계를 바꾸며 이들 학교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태조사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파악한 각계 의견을 대책에 반영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청년 고용 제도나 사업이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대책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5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yks@yna.co.kr, speed@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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