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자리창출 기업 관세유예 신청 추가 접수

입력 2014-04-11 09:51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는다고11일 밝혔다.

신청 요건은 지난해 수입 금액이 미화 1억 달러 이하에 수출 비중(매출액 대비수출액)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이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5∼12% 이상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다.

15∼2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면 일자리 창출비율을 계산할 때 1명을 1.

5명으로 가중한다.

관세청은 신청기업 이외에도 고용 우수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과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자료를 받아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그러나 고용 진행상황이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백운찬 청장을 비롯해4급 이상 간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3.0과 관세청의 역할'을 주제로 1박2일 일정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국내 농어가의 수입과 직결되는 화훼류, 낙지, 장어 등의 수입가격 조작·탈세 행위를 막고자 이들 품목의 해외 현지가격을 조사해 수입업체에 사전공개하는 방안 등 국민체감형 정책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새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창조경제를 실천하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해 관세행정상 전폭 지원을 하겠다"며 "특히 수입 공산품 가격 인하를위한 수입구조 개선방안처럼 국민이 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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