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평가기관 상반기 출범한다

입력 2014-04-16 15:23  

정책금융 대출 심사시 TDB 활용 의무·상장심사 활용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평가하는 기술신용 평가기관(TCB)이 상반기에 출범한다. 은행이 정책금융과 연계한 대출 심사 때 TCB 평가정보 활용이 의무화되고, TCB 평가정보는 상장 심사에도 활용된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이런 내용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연합회 등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내에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 설립 추진단'을 발족해 상반기에 TDB를 설립하기로 했다.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신용정보와 기술정보를 함께 관리하며, TDB는 기술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금융위는 기술신용 평가기관이 출범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 조회업 도입 등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의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평가해등급을 산출하고 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기술신용 평가의 전문성을 갖춘 신용정보사(CB)사가 TCB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기술신용 평가정보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은행이 온렌딩이나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 연계 대출 심사시 TCB 평가정보 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대상 기업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기업 일부에 대해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기·신보 보증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이 자체 기술신용 등급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TCB 활용 의무를 면제해 은행의 자발적 기술신용 평가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술신용 평가를 적용하는 무보증대출 상품을 연내 개발·운용하고, 이를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이 차주의 신용리스크 평가시 기술신용 평가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연내에 TCB 평가정보를 거래소나 코스닥 상장심사에도 활용해 기술기업 상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TCB의 기술신용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이 상장할 때에는 복수가 아닌 단수평가기관에 의한 기술평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TCB 활용에 따른 면책 규정을상반기 중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은행별 경영실태 평가시 기술금융 실적 등에 대해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의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 실적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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