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 철수를 이유로 이미 주문한 부품 값을 치르지 않은 중소 전자부품 제조업체 ABC나노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BC나노텍은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일본의 전자기기소재업체 M사에 납품할 휴대전화 근거리무선통신(NFC)용 안테나의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인 A사에 위탁했다.
이어 경영 여건 변화로 NFC 안테나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하면서 A사에 발주한 부품 13만개(6천800만원 상당)의 주문을 뒤늦게 취소하고 생산된 물품의 수령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사업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행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ABC나노텍에 물품을 수령하거나 A사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88만7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 등을 추가로 적발해 각각 지급명령과 재발방지 명령도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기업의 경우 사업영역을 조정하면서 '나 몰라라' 식으로기존 하도급 거래관계를 정리하고 수령을 거부하곤 한다"며 "이 경우 재고부담 손실은 결국 수급사업자가 떠맡게 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위에 따르면 ABC나노텍은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일본의 전자기기소재업체 M사에 납품할 휴대전화 근거리무선통신(NFC)용 안테나의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인 A사에 위탁했다.
이어 경영 여건 변화로 NFC 안테나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하면서 A사에 발주한 부품 13만개(6천800만원 상당)의 주문을 뒤늦게 취소하고 생산된 물품의 수령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사업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행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ABC나노텍에 물품을 수령하거나 A사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88만7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 등을 추가로 적발해 각각 지급명령과 재발방지 명령도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기업의 경우 사업영역을 조정하면서 '나 몰라라' 식으로기존 하도급 거래관계를 정리하고 수령을 거부하곤 한다"며 "이 경우 재고부담 손실은 결국 수급사업자가 떠맡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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