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징금 4천184억원 부과…18.1%↓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줄어든반면 검찰 고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위가 발간한 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사건 수는 총 3천434건으로 전년(4천404건)보다 22.0% 줄었다.
중소기업 이익 보호와 밀접한 하도급법 관련 사건처리가 1천6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보호 관련법(899건)과 공정거래법(659건)도 뒤를 이었다.
경고 이상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고발 61건, 시정명령 314건, 과징금 90건, 자진시정 553건, 시정권고·경고 등 1천243건으로 총 2천171건이었다.
과징금 부과건수(90건)는 전년(83건)에 비해 8.4% 늘었으나 부과액수는 4천184억원으로 전년(5천110억원) 대비 18.1% 줄었다.
배영수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과징금 부과건수는 증가했지만 액수가 감소한것은 부과대상 사업자 수가 2012년 233개사에서 2013년 175개사로 줄었기 때문"이라며 "1개 사업자당 부과된 평균 과징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고설명했다.
과징금 부과액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부당 공동행위 3천647억원(87.1%),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280억원(6.7%), 불공정거래행위 186억원(4.4%) 순으로 많았다.
사건별로는 6개 아연도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액이 1천579억원으로 가장 컸다.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공동행위건 1천160억원, 6개 칼라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934억원 등도 액수가 컸다.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고발건수 비율인 고발비율은 67.8%로 전년(53%) 대비 1.3배 늘었다.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고발건수가 13건으로 전년(2건)에 비해 6.5배로늘어난 영향이 크다.
시정명령, 과징금 등 377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4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소제기율은 11.4%로 전년대비 2.2%포인트 줄었다.
2013년 이전에 제기된 소송을 포함해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72건 중 53건은 공정위가 전부 승소해 승소율 73.6%를 기록했다. 15건은 일부승소했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줄어든반면 검찰 고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위가 발간한 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사건 수는 총 3천434건으로 전년(4천404건)보다 22.0% 줄었다.
중소기업 이익 보호와 밀접한 하도급법 관련 사건처리가 1천6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보호 관련법(899건)과 공정거래법(659건)도 뒤를 이었다.
경고 이상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고발 61건, 시정명령 314건, 과징금 90건, 자진시정 553건, 시정권고·경고 등 1천243건으로 총 2천171건이었다.
과징금 부과건수(90건)는 전년(83건)에 비해 8.4% 늘었으나 부과액수는 4천184억원으로 전년(5천110억원) 대비 18.1% 줄었다.
배영수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과징금 부과건수는 증가했지만 액수가 감소한것은 부과대상 사업자 수가 2012년 233개사에서 2013년 175개사로 줄었기 때문"이라며 "1개 사업자당 부과된 평균 과징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고설명했다.
과징금 부과액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부당 공동행위 3천647억원(87.1%),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280억원(6.7%), 불공정거래행위 186억원(4.4%) 순으로 많았다.
사건별로는 6개 아연도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액이 1천579억원으로 가장 컸다.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공동행위건 1천160억원, 6개 칼라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934억원 등도 액수가 컸다.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고발건수 비율인 고발비율은 67.8%로 전년(53%) 대비 1.3배 늘었다.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고발건수가 13건으로 전년(2건)에 비해 6.5배로늘어난 영향이 크다.
시정명령, 과징금 등 377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4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소제기율은 11.4%로 전년대비 2.2%포인트 줄었다.
2013년 이전에 제기된 소송을 포함해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72건 중 53건은 공정위가 전부 승소해 승소율 73.6%를 기록했다. 15건은 일부승소했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