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대로 지급해야" vs "자살 조장 우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 자살 면책기간은 2년이다.
생명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종신보험 등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에 대해 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2년 뒤에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생명보험 표준약관과는 달리 자살을 보험사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살에 따른 사망보험금도 지급하지않는다.
20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체 24개 생보사 가운데 푸르덴셜생명을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가 약관 대로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미지급 자살 보험금은 최소 수천억원에 최대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생보업계 "약관 실수"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종신·질병 보험 상품 등에 계약자가 사고나 재해로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사망담보'를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사고나 재해는 손해보험 상품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생보사가 재해사망 특약 가입자들 가운데 자살에 이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일반 사망보험금'이다.
그러나 생보업계가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전 약관상에는 재해사망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계약자가 자살하면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재해사망 특약 가입 고객이 사망하면 일반사망 담보 뿐 아니라 재해사망 담보에 대한 보험금도 함께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크다.
생보업계는 현재의 표준약관을 ƈ년이 지나고 자살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재해이외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보험금이없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바꾼 상태다.
문제는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해 현재 유지하는 계약에 대해 책임개시일로부터2년이 지나고 나서 보험 계약자가 자살한 경우다.
저 가입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이 알려진 ING생명에는 현재 자살 고객 유가족 일부가 '재해사망보험금'을청구한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단체는 약관 규제법이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당연히 약관 대로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보험업에서는 자살에 의한 사망은 일반사망으로 보고 있어 약관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해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2000년 초반에 생보사들이 종신보험 표준약관을 만들 때실수가 있었으나 이를 보험료율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자살이 재해가 아닌 것은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당국, 9개월 동안 결론 못 내려 결국, 이번 사건은 금융사에 대한 제재권을 쥔 금융당국이 자살을 재해사망으로볼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에 달렸다.
당국이 지난해 8월 ING생명의 보험금 미지급 사실을 적발한 이래 9개월 동안 이렇다 할 결론을 못 내리자 보험업계의 로비에 의한 '봐주기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당국은 잘못된 약관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만, 자살 조장 등 사회적 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 계약자와 보험사를 중재하고 있다.
현재 생보사들은 이런 문제에 개별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 조정을 통해 요구액의 60~70% 수준에서 보상금을 맞춰주는 실정이다.
보험 가입자의 자살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면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할 수있는데다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각종 판례와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에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지급하되 앞으로는 과거 잘못된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살 보험금이 대거 풀리면 아주 좋지 않은 '로또'가 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를 악용하면 보험사 건전성이 나빠지고 자살로 보험금을 받는 풍조가 팽배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생보업계의 자살보험금 지급액은 2008년 916억, 2009년 1천379억, 2010년 1천563억, 2011년 1천719억, 2012년 1천73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 지난해 10∼30대 생명보험 가입 사망자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이 자살 면책기간인 보험 가입 후 2년 뒤에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자살 면책기간을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 자살 면책기간은 2년이다.
생명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종신보험 등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에 대해 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2년 뒤에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생명보험 표준약관과는 달리 자살을 보험사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살에 따른 사망보험금도 지급하지않는다.
20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체 24개 생보사 가운데 푸르덴셜생명을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가 약관 대로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미지급 자살 보험금은 최소 수천억원에 최대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생보업계 "약관 실수"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종신·질병 보험 상품 등에 계약자가 사고나 재해로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사망담보'를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사고나 재해는 손해보험 상품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생보사가 재해사망 특약 가입자들 가운데 자살에 이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일반 사망보험금'이다.
그러나 생보업계가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전 약관상에는 재해사망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계약자가 자살하면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재해사망 특약 가입 고객이 사망하면 일반사망 담보 뿐 아니라 재해사망 담보에 대한 보험금도 함께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크다.
생보업계는 현재의 표준약관을 ƈ년이 지나고 자살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재해이외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보험금이없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바꾼 상태다.
문제는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해 현재 유지하는 계약에 대해 책임개시일로부터2년이 지나고 나서 보험 계약자가 자살한 경우다.
저 가입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이 알려진 ING생명에는 현재 자살 고객 유가족 일부가 '재해사망보험금'을청구한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단체는 약관 규제법이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당연히 약관 대로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보험업에서는 자살에 의한 사망은 일반사망으로 보고 있어 약관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해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2000년 초반에 생보사들이 종신보험 표준약관을 만들 때실수가 있었으나 이를 보험료율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자살이 재해가 아닌 것은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당국, 9개월 동안 결론 못 내려 결국, 이번 사건은 금융사에 대한 제재권을 쥔 금융당국이 자살을 재해사망으로볼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에 달렸다.
당국이 지난해 8월 ING생명의 보험금 미지급 사실을 적발한 이래 9개월 동안 이렇다 할 결론을 못 내리자 보험업계의 로비에 의한 '봐주기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당국은 잘못된 약관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만, 자살 조장 등 사회적 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 계약자와 보험사를 중재하고 있다.
현재 생보사들은 이런 문제에 개별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 조정을 통해 요구액의 60~70% 수준에서 보상금을 맞춰주는 실정이다.
보험 가입자의 자살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면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할 수있는데다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각종 판례와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에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지급하되 앞으로는 과거 잘못된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살 보험금이 대거 풀리면 아주 좋지 않은 '로또'가 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를 악용하면 보험사 건전성이 나빠지고 자살로 보험금을 받는 풍조가 팽배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생보업계의 자살보험금 지급액은 2008년 916억, 2009년 1천379억, 2010년 1천563억, 2011년 1천719억, 2012년 1천73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 지난해 10∼30대 생명보험 가입 사망자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이 자살 면책기간인 보험 가입 후 2년 뒤에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자살 면책기간을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