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 "임기 끝까지 마무리할 것"(종합)

입력 2014-04-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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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당지원 문제로 금융감독원의중징계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행장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징계는) 연임이 안 된다는 뜻이다.

임기 중에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년 3월 임기까지 남은 기간 최선을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에서) 35년을 일했는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남은 11개월이 제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열심히 해서 잘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제재에 불복하는 뜻으로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하나은행은 김 행장이 임기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실적악화로 금융권 전반에 걸쳐 효율적 경영관리가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은행장이 없으면 조직 내 혼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임직원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아 옛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낸 혐의로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17일문책경고(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경고(상당)를 받았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으며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투자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은 그동안 중도 퇴진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 징계 결정 이후 김 행장의 거취가 금융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한번 검사를 벌인 사안을 다시 검사해 김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인 것과 관련, 금감원 스스로 체면을 구긴 행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재 심의에서 김승유 전 회장을 빼고 김종준 행장만 제재안건에 상정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하나캐피탈에 대한 재검사에 착수했다. 당시 김종준 행장의 징계 수위는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경고였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돼 사실상 금융권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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