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22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는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사업주가 공제회에 적립한 일종의 퇴직금으로서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입금된 통장이 압류되면 공제금 지급에 어려움을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통장은 퇴직공제금만 입금할 수 있는 전용 계좌로,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기능이 있다. 입출식 상품 가운데 비교적 금리가 높은 연 2.0%를 제공하고전자뱅킹과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가 면제된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퇴직공제금은 사업주가 공제회에 적립한 일종의 퇴직금으로서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입금된 통장이 압류되면 공제금 지급에 어려움을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통장은 퇴직공제금만 입금할 수 있는 전용 계좌로,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기능이 있다. 입출식 상품 가운데 비교적 금리가 높은 연 2.0%를 제공하고전자뱅킹과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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