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기업은 수출물품 생산 과정에서 불량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불량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되돌려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출 물품을 생산하다가 발생한 불량품의 경우 수입 원재료가 수출되는 것이 아니어서 관세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관세청은 23일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과다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출기업들은 매년 약 200억원의 환급금을 더 받게 될 것으로 관세청은 예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량품 발생시 기업은 이를 폐기해야 해 손실이 발생하고,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도 환급받지 못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었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고시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금까지는 수출 물품을 생산하다가 발생한 불량품의 경우 수입 원재료가 수출되는 것이 아니어서 관세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관세청은 23일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과다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출기업들은 매년 약 200억원의 환급금을 더 받게 될 것으로 관세청은 예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량품 발생시 기업은 이를 폐기해야 해 손실이 발생하고,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도 환급받지 못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었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고시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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