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메일'로 거래서류 발급 추진

입력 2014-04-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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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맺어 등기형 이메일인 공인전자주소(#메일)로 각종 문서를 주고받는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고객의 대출정보 확인을 비롯해 상품설명서와 잔액증명서, 법적 효력과 문서 보안이 필요한 내부 문서 등에 이 시스템을 적용해 정보 보안을 강화할방침이다.

공인전자주소는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온라인 등기 이메일로 2012년 9월 도입됐다.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등록대행기관)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면 된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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