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일본산 인쇄기 수입價 저가신고 업체 적발

입력 2014-04-30 09:55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일본에서 인쇄기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수입가를 낮게 신고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7억원을 포탈한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충무로와 을지로 일대에 있는 이들 인쇄업체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1대당3억~7억원 하는 일본 S사의 인쇄기를 수입하면서 세금을 덜 내려고 세관 수입신고시많게는 실제 가격의 절반 정도만 신고했다.

이들 업체는 대신 그 차액은 S사의 국내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을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금액은 총 41억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은 이들 10개 인쇄업체에 포탈 세액과 가산세 등 12억원을 추징하고 벌금 3억원을 부과했다.

한편, 관세청은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율을 적용받는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가공버터 등 6개 품목에 대해 5월부터 수입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설탕에 대해서만 수입신고 지연시 가산세를 부과해 왔다"며 "국내 물가 안정 및 수급 불균형 해소라는 할당관세 취지에 맞춰 신속통관을 유도하기 위해 지연신고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을 7개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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