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웰컴론 예신저축銀 인수 승인

입력 2014-04-30 15:46  

대부업체 웰컴크레디라인(웰컴론)이 저축은행을인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웰컴론의 예신저축은행 주식 취득(100%)을승인했다고 밝혔다.

웰컴론은 지난 2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4개 가교저축은행의 매각에 참여해예신저축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웰컴론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 상충 방지계획'을 심사해 이날 인수를 승인했다.

웰컴론은 앞으로 5년간 대부잔액을 40% 이상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하기로 했다. 또 대부잔액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대부잔액)을 3.5배 이내에서 운영하고, 대부업체 우량 고객을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부업 광고 비용은 3년간 매년 20% 이상 줄이고, 저축은행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을 업계 평균(작년 말 현재 11.16%) 이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를 29.9% 이내에서 운영하고, 저축은행 대출채권의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을 금지하는 한편,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웰컴론이 매년 금융감독원장에게 이 같은 계획의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시에는 주식 취득 승인 철회 및 주식 처분 명령 등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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