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0명중 7명은 외벌이 가구"

입력 2014-05-02 17:46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10명 가운데 7명은 외벌이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100만5천명에 비해 19만5천명이 증가한 12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을 가구 구성별로 보면 부부 가운데 한 명만이 일을 하는 외벌이 가구는 86만8천명으로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이어 60세 이상의 1인 가구가 18만명으로 15.0%였으며 맞벌이 가구가 15만2천명으로 12.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말 기준 소득 요건이 외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2천100만원 미만인 반면,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1인가구의 경우 소득 요건은 1천300만원 미만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18만3천명(15.3%), 인천·경기·강원 36만명(30.0%), 부산·울산·경남·제주 19만8천명(16.4%), 대전·충청 13만8천명(11.5%), 광주·전남북 17만3천명(14.5%), 대구·경북 14만8천명(12.3%)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120만명에 대해 안내장을 발송한만큼 내달 2일까지 인터넷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바란다"며 "신청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대 2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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