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에도 포상금 지급 추진

입력 2014-05-07 10:00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금 결정 및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이 신고 포상금 대상이 된다.

신고포상금을 받으려면 이들 행위를 신고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포상액은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에 규정된 수준을 참고해 시행령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사업자는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기술유용이 있더라도 대기업 거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포상금제가내부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 임·직원의 제보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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