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적용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빈번한정보기술(IT)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IT 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하도급(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용역 등을 위탁) 거래 형태를가졌는데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헛점'을 찾아내 법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하겠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법은 적용을 받는 개별 업종을 조항에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데,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2005년 이후 별다른 개편이 없었다.
이 때문에 하도급법이 지난 10년간 변화해온 서비스업종의 업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수급사업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례로 하도급법 및 부속 법규는 정보프로그램 등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을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세부업종인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도·소매업자가 물품 판매를 위탁하는 행위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금융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기본법인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한내 대금지급, 부당 단가인하 금지 등 하도급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수급사업자가 요구하기 어려워진다.
지난 2월 공정위의 시스템통합(SI) 업체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 IT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은 대표적인 하도급 거래업종인 건설업계를 뺨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서비스업의 시장현황 및 거래구조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용역을발주하고 이를 통해 하도급 거래구조를 지닌 서비스업종을 새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업은 예전에 없던 신규 업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거래구조도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함께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규제 강화라기보다는 규제 정비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빈번한정보기술(IT)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IT 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하도급(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용역 등을 위탁) 거래 형태를가졌는데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헛점'을 찾아내 법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하겠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법은 적용을 받는 개별 업종을 조항에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데,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2005년 이후 별다른 개편이 없었다.
이 때문에 하도급법이 지난 10년간 변화해온 서비스업종의 업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수급사업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례로 하도급법 및 부속 법규는 정보프로그램 등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을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세부업종인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도·소매업자가 물품 판매를 위탁하는 행위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금융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기본법인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한내 대금지급, 부당 단가인하 금지 등 하도급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수급사업자가 요구하기 어려워진다.
지난 2월 공정위의 시스템통합(SI) 업체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 IT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은 대표적인 하도급 거래업종인 건설업계를 뺨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서비스업의 시장현황 및 거래구조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용역을발주하고 이를 통해 하도급 거래구조를 지닌 서비스업종을 새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업은 예전에 없던 신규 업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거래구조도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함께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규제 강화라기보다는 규제 정비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