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후검증했더니…탈루 천태만상>

입력 2014-05-08 12:06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수입 누락이나 비용을 허위계상한 고소득자영업자 1만8천명으로부터 2천234억원을 추징했다.

또 탈루 혐의가 큰 250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8일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사후검증한 사례와 주요 적발 유형을 소개했다.

학원 강사 A씨는 신고한 소득에 비해 재산취득 및 소비·지출 금액이 많고,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 경비를 계상한 혐의가 있어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A씨가 종업원이 없음에도 복리후생비와 여비 교통비에 대해 경비 수천만원을 허위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또 가사용으로 사용한 차량의 유지비와 감가상각비, 가공계상한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 수억원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업무와 무관한 경비를 가공해 신고한 A씨에게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B씨는 대형병원에 의뢰하는 검사비와 제약사에서 매입한 의약품 구입액에 대해 실제 지급액보다 경비를 과다계상한 혐의로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B씨에게 적격증빙 금액보다 과다하게 필요경비를 계상한 금액 수억원을 적발하고 소득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C씨는 직원 급여수준보다 복리후생비가 과다해 가공 계상에 따른 소득금액 누락 혐의로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검토하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C씨가 병원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C씨는 업종 특성상 모든 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용해일반 음식점에서 허위로 소액 식대영수증을 발급받아 복리후생비에 계상한 것으로드러났다.

국세청은 C씨에게 복리후생비 허위계상에 따른 소득금액 누락에 대해 소득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D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같은 회사로부터 수년간 고액의 자문료를 수령해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D씨는 수령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금액을축소한 혐의로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자문관련 계약서와 대금 지급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신고한 기타소득이 반복적인 사업소득임을 확인하고 D씨로부터 소득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현금결제 유도 의료업자 등 16개 불성실 신고 유형에 대해신고 내용을 철저하게 사후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불성실 신고 유형에는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외에 배우·탤런트 등 고소득 인적용역자, 룸살롱·요정 등 유흥업소, 모텔 등 숙박업자, 임대사업자, 고액 입시학원 사업자, 전자상거래 등 시설규모에 비해 수입금액이 낮은 호황사업자 등도 포함됐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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