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세월호' 피해 농어민에 3천만원 대출 지원

입력 2014-05-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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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3억원까지 신규 대출 가능

NH농협은행은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종합적인 대출 지원을 한다고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실종자 구조에 동원된 어선 보유자 및 관련자 ▲기름 유출로 피해를 본 농어민과 주민, 중소기업이다.

피해액 범위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3천만원,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은 최고3억원까지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우대금리 폭은 최고 1.0%포인트이며 대출일로부터6개월까지 이자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기존 대출자는 당초 대출 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약정 또는 기한연기를 받을 수 있다.

할부 상환금 및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제공(보증서담보대출 및 정책대출은 제외)한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읍·면·동사무소 등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대출 신청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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