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강화해야"

입력 2014-05-19 16:26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세월호 참사를계기로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재난은 공정위 업무와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올바른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 만큼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은 안 된다"며 "안전정보가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관리하고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제품에만 신경을 써왔지만 앞으로는 놀이시설 등어린이 시설과 관련된 안전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현행 모범거래 기준들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100개가 넘는 모범거래 기준 가운데 법령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이 52건이나되는데, 사업자의 자율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을 폐지하는 것 등을 검토하라"고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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