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 현금결제 비율,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준수 등 대금결제 조건이 개선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원사업자 5천개, 수급사업자 9만5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제조업 분야의 현금 결제 비율은 2009년 하반기 38.6%, 2010년 하반기 40.7%에서 2012년 하반기에는 41.8%로 높아졌다.
2011년 하반기 조사결과는 조사대상 사업자 수가 2009, 2010, 2012년 조사 때와달라 비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조업 분야의 법정지급기일 초과업체 비율은 2009년 하반기 9.8%에서 2010년하반기 8.4%로 감소하고서, 2012년 하반기에는 8.7%로 소폭 증가했다.
60일 초과어음 지급업체 비율도 2009년 하반기 23.6%에서 2010년 하반기 21.5%로 낮아진 뒤 2012년 하반기 22.2%로 높아졌다.
하도급 거래 인프라는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분야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비율은 2009년 하반기 65.1%, 2010년하반기 68.5%에서 2012년 하반기 92.2%로 상승했다.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에 대한 인지도는 2011년 하반기 46.9%에서 2012년하반기 51.0%로 높아졌다.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 거래 실태에 대한 만족도도 상승했다.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는 2011년 하반기 78.4점에서 2012년 하반기 80.5점으로높아졌다.
하도급 거래 상황 개선도도 71.3점에서 72.8점으로, 하도급 정책 만족도는 74.9점에서 76.5점으로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구두발주 관행이 아직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도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사업자를 기준으로 서면 미발급 비율은 14.5%, 부당 발주취소는 7.4%, 대금조정 협의의무 불이행은 4.8%, 건설업종 부당 감액은 20.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우선 자진 시정을 촉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원사업자 5천개, 수급사업자 9만5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제조업 분야의 현금 결제 비율은 2009년 하반기 38.6%, 2010년 하반기 40.7%에서 2012년 하반기에는 41.8%로 높아졌다.
2011년 하반기 조사결과는 조사대상 사업자 수가 2009, 2010, 2012년 조사 때와달라 비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조업 분야의 법정지급기일 초과업체 비율은 2009년 하반기 9.8%에서 2010년하반기 8.4%로 감소하고서, 2012년 하반기에는 8.7%로 소폭 증가했다.
60일 초과어음 지급업체 비율도 2009년 하반기 23.6%에서 2010년 하반기 21.5%로 낮아진 뒤 2012년 하반기 22.2%로 높아졌다.
하도급 거래 인프라는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분야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비율은 2009년 하반기 65.1%, 2010년하반기 68.5%에서 2012년 하반기 92.2%로 상승했다.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에 대한 인지도는 2011년 하반기 46.9%에서 2012년하반기 51.0%로 높아졌다.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 거래 실태에 대한 만족도도 상승했다.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는 2011년 하반기 78.4점에서 2012년 하반기 80.5점으로높아졌다.
하도급 거래 상황 개선도도 71.3점에서 72.8점으로, 하도급 정책 만족도는 74.9점에서 76.5점으로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구두발주 관행이 아직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도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사업자를 기준으로 서면 미발급 비율은 14.5%, 부당 발주취소는 7.4%, 대금조정 협의의무 불이행은 4.8%, 건설업종 부당 감액은 20.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우선 자진 시정을 촉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