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폐지…부담금 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입력 2014-05-22 15:04  

기재부 񟭎년 부담금 추진계획' 의결

재건축사업의 족쇄가 됐던 재건축 부담금과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이 폐진된다.

또 각종 부담금을 앞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년도 부담금 평가 결과 후속조치계획 및 2014년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부담금 운용 평가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내용 등을 반영해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 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 부과가 중지됐고, 이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관리자에게 도시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취지였지만, 부담액 산정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됐다.

뉴타운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충당하고자 도입된 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또는 기부채납 형태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져 사라진다.

이로써 전체 부담금 수는 96개에서 93개로 줄었다.

기재부는 아울러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학교용지부담금(10%),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5%), 폐기물부담금(5%) 등의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요율인3% 수준으로 인하했다.

또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인터넷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은 부담금 부과 기준을세분화했다.

내년 1월부터는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을 t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해 낙동강 상수원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다음달부터 민간전문가로 부담금 운용 평가단을 구성해 산업, 금융,환경, 문화 분야 등의 40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담금은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계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의무를 뜻한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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