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완납 후 근저당권 말소 꼭 확인하세요"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은행이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건수가 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대출 상환 이후에도 근저당권이 계속설정돼 있는 건수는 총 17만3천700건에 달했다.
이 중 은행이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고, 근저당권을 계속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9만2천137건이었다.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수는 8만1천563건에 달했다.
대출 완납 후 6개월 이내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수는 6만2천56건(35.7%),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5만4천901건(31.6%), 1년 이상은 5만6천743건(32.7%)이었다.
소비자는 앞으로 대출 계획이 있으면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이미 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말소할 것인지에 대해 고객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은행이 장기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으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가 대출을 전액 완납하면 그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은행권에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도 대출 완납 후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꼭 확인해 재차담보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은행이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건수가 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대출 상환 이후에도 근저당권이 계속설정돼 있는 건수는 총 17만3천700건에 달했다.
이 중 은행이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고, 근저당권을 계속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9만2천137건이었다.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수는 8만1천563건에 달했다.
대출 완납 후 6개월 이내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수는 6만2천56건(35.7%),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5만4천901건(31.6%), 1년 이상은 5만6천743건(32.7%)이었다.
소비자는 앞으로 대출 계획이 있으면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이미 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말소할 것인지에 대해 고객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은행이 장기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으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가 대출을 전액 완납하면 그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은행권에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도 대출 완납 후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꼭 확인해 재차담보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