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드모집 신고포상금 5배 상향 이달부터 시행

입력 2014-06-01 12:00  

신고 유형에 따라 포상규모 50만~200만원

이달부터 신용카드 불법 모집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5배 상향 조정됐다.

여신금융협회는 1일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활성화되도록이달부터 신고 포상금액을 크게 올리고 신고 기간도 인지 후 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하거나 소속 회사가 아닌다른 회사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다.

길거리 모집이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에 대한 포상금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됐다. 한 사람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이다.

불법 카드모집 신고 포상금은 금액이 적고 신고 기간도 불법 모집을 인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제한돼 있어서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2012년 12월 포상금 제도 실시 이후 지난달까지 총 접수된 신고는 183건에불과했고 포상금 지급 건수도 75건에 그쳤다.

협회는 이들 유형보다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종합카드모집의 경우 1회 포상금액 200만원, 연간 한도 1천만원으로 포상액이 큰 만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불법 종합카드모집은 모집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모집법인 형식으로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는 여신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신고서를내려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협회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이나 카드사를 통해 신고해도 된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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