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마이너스통장 이자 납부일 확대

입력 2014-06-02 14:32  

인터넷뱅킹으로 개인 발행 자기앞수표 조회 가능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시 이자를 낼 수있는 날짜가 늘어나고, 인터넷 뱅킹에서도 개인 고객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관련 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4분기부터는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시 이자를 낼 수 있는 날짜가 확대된다. 현재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이자 납부일을 매월 특정일 하루로 지정하고 있다.

고객이 이자 납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일반 대출과는 달리 이자 납부일에 대한선택권이 없어 일부 고객이 자금 관리에 불편을 겪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자 납부일을 1~2일 추가하는 방안을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개인사업자 등 개인 고객이 발행한자기앞수표 관련 정보조회와 분실 신고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인터넷으로 수표 정보를 조회할 수 없고, 수표 도난·분실 신고의 경우에도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만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자·수표번호·매수·수표총액·발행지점 등 정보조회와 자기앞수표별 은행 지급 여부 조회, 도난·분실 신고 등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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